“최대 57.90% 관세 부과”…말레이시아, 한국·중국·베트남산 철강에 수입 규제 파장
현지시각 5일, 말레이시아(Malaysia) 국제통상산업부가 한국과 중국, 베트남산 아연도금 철강제품에 대해 최대 57.90%에 달하는 잠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7일부터 적용되며, 최대 120일간 이어질 예정이다. 철강 수입 규제 강화로 인해, 아시아 역내 무역과 국내 철강업계에 직접적인 여파가 예상된다.
말레이시아 당국은 지난 2월 6일부터 아연도금 철 코일 및 시트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실시해왔으며, “한국, 중국, 베트남산 관련 제품 수입에서 충분한 덤핑 증거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은 예비 판정 결과를 토대로, 국내 철강산업 보호와 불공정 무역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잠정 관세율은 3.86%에서 최고 57.90%까지로, 제품 및 업체별로 차등 적용된다.

이번 반덤핑 조치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최근 들어 철강 수입 규제 기조를 강화하는 맥락과 맞닿아 있다. 앞서 지난 5월에도 평판압연 등 철강 제품에 대해 한국, 일본, 중국 산에 반덤핑 관세를 매긴 바 있다. 업계에서는 동남아 국가들이 글로벌 공급과잉 및 가격 경쟁 심화 속에 산업 보호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한다.
이에 대해 국내 철강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수출 물량 및 현지 판매 전략 재점검에 들어갔다. 업계 관계자들은 “120일간 잠정 관세가 즉각적으로 가격 경쟁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철강 관련 상장사 주가 역시 단기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미국(USA)과 유럽연합(EU) 등도 최근 철강·금속제품에 대한 무역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관련 업계 전반에 ‘규제 리스크’ 확산 조짐이 나타난다. 주요 외신은 말레이시아의 이번 결정이 아시아 내 산업 보호주의 심화의 단면이라고 평가했다.
최종 반덤핑관세율은 올해 11월 3일까지의 추가 조사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대응 논리 강화와 장기적 수출전략 다변화가 관건”이라며, “이번 조치가 향후 동남아 시장에서의 무역 규제 도미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사회는 해당 국가 정부 발표와 철강 시장 조정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