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건축분쟁조정 각하율 8배 폭증”…김종양, 위원회 실효성 문제 제기

박지수 기자
입력

건축 분쟁을 둘러싼 조정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5일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조정 성립률이 최근 4년간 극히 저조하며, 각하율이 8배 넘게 치솟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분석에 따르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접수한 건축 분쟁 2천75건 가운데 실제 조정이 성립된 경우는 532건으로, 전체의 25퍼센트에 불과했다. 조정이 성립돼야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지만, 위원회를 통한 실질적 조정은 네 건 중 한 건꼴에 그치고 있다.

위원회는 2015년 건축법에 따라 설치돼 국토안전관리원 사무국이 위탁 운영 중이다. 그러나 최근 처리 완료된 2천6건 사건 중 취하·각하·기각 등 심리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종결된 사건이 절반을 넘어, 전체의 63.7퍼센트인 1천278건이나 됐다.

 

특히 각하율은 2020년 8퍼센트(16건), 2021년 11.3퍼센트(33건), 2022년 33.8퍼센트(104건), 2023년 46.3퍼센트(317건), 지난해 63.7퍼센트(249건)로 폭증했다. 2020년과 비교해 4년 만에 8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김 의원은 각하 사유의 대부분이 피신청인의 조정 참여 거부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각하된 705건 중 64.9퍼센트인 458건이 ‘피신청인 참여 거부’로 인한 것이다. 작년 한 해만 해도 각하 사건 249건 중 93.9퍼센트가 피신청인의 참여 의사 부재에서 기인했다.

 

김종양 의원은 국회의 자료 분석을 토대로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강제력이 없는 임의 제도이다 보니, 피신청인이 거부 의사만 표명하면 사실상 절차가 중단되는 구조”라며 “위원회가 본연의 분쟁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정제도의 실효성 약화로 분쟁 당사자들이 충분한 조정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건축분쟁 전문기관의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후속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박지수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김종양#건축분쟁전문위원회#건축분쟁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