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자 결박·방치로 사망”…양재웅 병원 의료진 5명 기소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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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정신과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결박 상태로 방치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료기관 의료진 5명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의료관리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2024년 5월 27일 부천 소재 병원에 입원해 있던 C씨(30대·여)는 당일 복부 통증을 호소했으나, 담당 주치의 A씨(40대)는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고 간호사에게 향정신성 약물을 투여하도록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처방권이 없는 간호사 4명(40~50대) 역시 A씨의 처방 없이 약물을 투여하거나 불법 결박·격리 조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12일, 주치의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간호사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병원장인 양재웅 씨를 비롯해 관련자 7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양재웅 / 연합뉴스
양재웅 / 연합뉴스

유족 측에서는 환자 관리 미흡과 인권 침해 소지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해 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양재웅 원장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유족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묻는 질의에도 “아직 만나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를 미루고 있다. 당시 법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반복되는 정신과 병원 내 사망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다.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불법 격리와 무면허 의료 행위는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으나, 일부 의료 기관에서는 관리 소홀과 인권 감시의 미흡으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 내부는 물론, 환자단체와 시민사회에서도 종합적 제도 개선과 인권 보장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검찰은 병원행정 전반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구조적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이 사건은 의료진의 책임 범위와 정신과 환자 인권 보호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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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웅#정신과병원#업무상과실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