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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남긴 아이돌 연습생, 숙소도 탈출했다”…법원 판결→배상액 500만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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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남긴 아이돌 연습생, 숙소도 탈출했다”…법원 판결→배상액 500만원 충격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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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처럼 피어나길 꿈꿨던 아이돌 연습생이 진로의 갈림길에서 뜻밖의 판결을 마주했다. 익명의 아이돌 연습생 A씨는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아래 연습실과 숙소에서 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숙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데 이어 목 뒷부분에 문신을 남겨 소속사의 경고를 받았고, 결국 데뷔조에서 제외되는 쓴맛을 봤다.

 

계약서에는 두발 관리, 문신, 연애, 클럽 출입, 음주 및 흡연 등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행동 규정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소속사로부터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나, 법원은 위반 행위가 단 한 번인데다 문신 역시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크기라는 점, 그리고 단순 숙소 이탈이 재차 반복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들어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에 배상해야 할 금액을 500만원으로 제한했다. 이는 계약 위반에 대한 경각심은 주되, 연습생 개인의 지나친 부담은 덜려는 판단이 읽힌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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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를 앞두고 발생한 팀 내 불화 역시 연습생의 선택과 운명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데뷔조 제외 이후 A씨는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 소송에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결국 손해배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면서, 연습생과 소속사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숙소 이탈, 신체 변형, 팀 내 불협화음이 엮이면서 어린 연습생의 선택이 업계와 대중에 적잖은 화두를 던졌다. 한편, 연습실과 숙소, 그리고 무대 데뷔를 향한 청춘의 애틋한 시간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한 이번 사건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현실과 청소년 연습생 보호의 기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서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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