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건물 내 CCTV 의무 설치"...국회 교육위,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정치권의 교육·보건 정책 충돌 지점에 국회 교육위원회가 다시 섰다. 학생 안전을 둘러싼 입법과 국립대학병원 관리 체계 개편, 여기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 재검증 논란까지 겹치며 교육위가 정국의 한복판으로 떠올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 건물 내외에 폐쇄회로TV 설치와 관리를 의무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법안으로, 학교 내 학생 안전관리 강화를 핵심 취지로 삼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교내·외 공간에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다만 교실 내부 설치에 대해서는 절차적 장치를 뒀다. 학교장이 먼저 설치를 제안하고,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들은 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방과 후 학생 보호 조항도 새롭게 담겼다. 정규 수업 이후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인력 운영 의무를 법률에 명시해, 돌봄 수요 확대와 맞물린 안전 공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교육위원회는 의료·복지 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법안도 처리했다.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해,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교육 분야에서 보건의료 분야로 주무 부처를 옮겨 환자 진료와 공공의료 정책과의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교육위는 이날 회의에서 문시연 숙명여자대학교 총장과 박경오 서울대학교병원 상임감사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 증인 출석 요구 안건도 함께 의결했다. 향후 전체회의나 소위원회에서 국립대학 운영과 연구 윤리, 병원 거버넌스 관련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숙명여자대학교의 논문 검증 절차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숙명여대는 김건희 논문 재검증을 3년 반 가까이 지연시켜 연구 윤리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국민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 총장은 현 총장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위가 의결한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는 학생 안전과 국립대학병원 관리 체계 개편, 연구 윤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을 이어가며 다음 회기에서 관련 쟁점에 대한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