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반복 땐 건설사 등록말소”…권창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초강수
정부의 산업재해 대응이 전면 강화된다. 반복되는 건설사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등록말소와 영업이익 5% 이내 과징금 등 초강경 제재 방안이 15일 발표되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재계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산업재해 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 아래, 정책 갈등과 업계 반발이 팽팽하게 교차하고 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만 3차례 이상 산재사망 사고를 낸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5% 이내, 최소 30억원 과징금 부과 강행 방침이 공식화됐다.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차례 받고도 사망사고를 야기한 건설사의 경우 노동부는 관계부처에 등록말소 요청도 가능해진다. 등록말소 시 신규 사업 수주와 모든 영업 활동이 즉시 정지된다. 더불어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은 기존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까지 확대되고, 영업정지 기간도 최대치로 연장된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법인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겨 산업안전의 책임을 전사적 차원에서 묻겠다”며 “사고 발생을 전제한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시각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과태료 병과와 관련된 이중처벌 논란, 현장 혼선 해소를 위해서도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치권과 재계 반응은 엇갈렸다. 노·사·정 합의체 구성과 산업현장 참여 확대는 환영받았으나, 건설업계 일각에서는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고 투자 위축이 우려된다”는 우려가 나왔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솜방망이 대처를 끝내고 근본 체질 개선에 착수할 분기점”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이번 대책은 건설업을 넘어 전 업종으로 인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사유가 확대되며, 부과된 과징금은 전액 산재 예방보상보험기금에 편입 후 재투자된다. 또한 금융권 대출, 보험료,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에서 중대재해 반복 기업을 대상으로 여신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상장사는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공시 의무를 지게 되며, ESG 평가와 스튜어드십 코드 등 투자지표에도 미치는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정책자금 지원 제한, 산재보험기금 투자 제한, 선분양 및 분양시점 강화 같은 후속 대책도 준비된다.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2028년까지 산업안전 감독관 3천명 증원, 노사정·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 출범 등도 예고됐다.
권 차관은 대책 발표와 함께 “이번 조치는 출발점에 불과하다. 앞으로 산재 예방 5개년 계획 수립과 궤를 같이 해, 작업장 사망사고 감축 목표 달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정치권도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둘러싼 공방에 돌입했다. 정부는 곧 산업안전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대책의 현장 안착을 시도하면서,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 여부를 노사정 협의체에 맡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