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송가인 소속사 미등록 파문” 문체부 압박 속 연예계→불안·대혼란 예고
유명 배우 강동원과 가수 송가인의 소속사가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연예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밝은 무대로 시선을 사로잡았던 이들 뒤편, 수면 아래 잠겨 있던 ‘미등록 기획사’ 문제가 연예 산업을 흔드는 메가톤급 변수로 떠올랐다. 옥주현, 성시경 등 내로라하는 아티스트들까지 이어진 미등록 파동은 스타 이름만으로는 마냥 안전하지 않다는 씁쓸한 진실을 보여준다.
가장 먼저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은 2022년 자신이 설립한 1인 소속사가 행정절차 미숙으로 등록 요건을 제때 갖추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이제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쳤다고 사과했다. 성시경 측은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을 이유로 입장을 내놨으며, 현재 등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사례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니라,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한 인지와 자발적 준수를 촉구하는 사회적 경고처럼 읽힌다.

뒤이어 강동원이 소속된 AA그룹, 송가인의 가인달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김완선이 운영하는 케이더블유썬플라워에서도 미등록 상태로 영업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각각 친인척이 경영진을 맡은 1인 기획사들이라는 점에서, 연예인 개인 브랜드의 확장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팬덤과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던 개인 소속사들이 법적 테두리 밖에 머무른 현실이 법률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인을 관리하는 소속사는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하며, 2년 이상 경력이나 교육 이수, 대표자 결격사유 확인서류와 독립 사무소 확보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문체부는 이같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업계 전반의 법 준수와 건강한 기획, 매니지먼트 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일제 등록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기간 동안 등록 절차를 어겨온 소속사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상담 창구를 통해 직접 안내와 지원을 받게 된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미등록 사업자에 대해선 행정조사 또는 수사가 예고돼 있다.
익명성과 개인 기획사라는 새로운 형태의 소속사가 확산된 만큼, 이번 계도 기간은 자율 정비를 통한 신뢰 회복과 법 준수 문화 조성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산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더욱 투명하고 합법적인 관리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예인의 이미지 뒤에 가려졌던 소속사의 제도 미비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번 사태가, 업계 전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