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집단 성명, 위법 단정 어렵다”…감사원, 국회 감사요구 종결
검찰 지휘부 탄핵 추진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사정기관이 정면 충돌했다.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 요구에 대해 “검찰 지휘부 탄핵 집단 성명은 법령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리며 정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감사원은 4일, 최근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국회 감사 요구안에 대해 종결 처리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검찰 집단성명을 발표한 검사들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감사원은 이번 성명의 성격에 대해 “국회의 탄핵 추진에 따른 검찰 기능 저하와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등에 관한 전반적 우려 표명”이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규정과 직접 연관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공익에 반하는 집단 행위, 직무 전념 의무를 해태했다거나 특정 정당의 정치 활동 반대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회의 고유 권한인 탄핵소추권과 삼권분립 부정으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감사원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킬 체면·위신 손상 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이 연루 검사들에 대해 징계나 감찰 조치를 하지 않은 것 또한 “직무 유기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탄핵 소추 검사 변호사비 지원을 위해 검사동우회 규약 개정 추진이 독려됐다는 의혹에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정치권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감사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여당은 사법기관의 독립성에 방점을 사진 반면,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유감 표명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서도 '삼권분립 원칙 존중'과 '검찰의 중립성 수호'를 놓고 팽팽한 시각차가 드러난다.
감사원의 감사 요구 종결로 해당 사안은 일단락됐지만, 검사 집단성명의 정당성 논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 논란이 더욱 격화되는 가운데, 국회는 향후 재발 방지책 등 제도 개선 논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