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7년 확정된 JMS 정명석”…성범죄자 종교시설 취업제한 법안 국회 발의
기독교선복음교회(JMS) 정명석 총재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가운데, 성범죄자의 종교시설 재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존 법제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은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점이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종교시설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해, 교회·성당·사찰 등에서도 일정 기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성범죄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에 취업하거나 일을 할 수 없으나, 종교시설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 성범죄자가 관련 조직에 다시 진입하는 것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이에 따라 ‘위계’를 악용한 교주 성범죄, 사이비 단체 내 조직적 은폐와 피해자 침묵 강요 등이 반복적으로 드러나 사회 전반에 불신과 충격을 주고 있다. 폐쇄적 종교 단체의 특성상, 피해자 구제와 2차 피해 방지가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지적된다.
정명석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 JMS 수련원에서 홍콩·호주 국적 및 한국인 여신도를 23차례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945년생으로 올해 만 79세, 징역 17년이 확정돼 생의 대부분을 수감 생활로 보내게 됐다.
법원은 올해 1월 9일 대법원 2부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최종 확정했고, 그간 1·2심 모두 중형을 선고했다. 별건으로 정명석은 수련원 약수터의 물을 ‘월명수’라는 이름으로 판매하며 20억원 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도 기소돼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성범죄자의 종교조직 재취업 제한이 제도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종교시설도 아동·청소년 보호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논의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 구조의 전면적 점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시키고 있다. 국회 논의와 후속 조치에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