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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식 추기경 DMZ 방문 무산”…유엔사 출입 불허에 통제 권한 논란 재점화
정치

“유흥식 추기경 DMZ 방문 무산”…유엔사 출입 불허에 통제 권한 논란 재점화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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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이 유엔군사령부의 출입 불허로 무산됐다. 유엔사가 DMZ 출입에 엄격한 기존 절차를 내세우면서, 그 권한이 과도하다는 논란이 정치권에서 다시 불거졌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유흥식 추기경은 방한 중 DMZ를 방문하기 위해 최근 유엔사에 출입을 신청했으나, 허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군사령부는 19일 “최근 요청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출입을 위한 기존 절차와 일치하지 않았다”며 “유엔사는 JSA 출입 개인의 안전과 보안을 엄중히 책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표준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엔사는 통상 DMZ 출입을 위해 48시간 이전 사전 승인을 요구한다. 그러나 유흥식 추기경 측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시점에 출입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엔군사령부는 정전협정상의 관할을 근거로 군사분계선(MDL) 통과, DMZ 방문 등 모든 출입에 엄격한 허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사의 DMZ 통제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재차 제기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유엔사가 대북 지원을 위한 DMZ 통과를 제재 위반 우려로 불허한 사례를 언급하며 “대한민국 영토를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제약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정 후보자는 국회에 DMZ의 평화적 활용 입법을 촉구하며 “법률 제정과 정전협정 조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도 현행 DMZ 이용 기준이 국내 법만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님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15일 “이 사안은 상대가 있는 문제”라며 “입법 이후에도 유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대화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DMZ 출입 통제의 합리성, 남북 협력 확대 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 평화적 DMZ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유엔사와의 협의 절차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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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식추기경#유엔군사령부#정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