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기각 직후 소환 통보”…조은석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압박 수위 높여
내란 및 외환 혐의를 둘러싼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25일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기각으로 제동이 걸렸지만, 특검팀은 즉각 대면조사 일정을 공개 통보하며 강한 압박에 나섰다. 수사 과정에서 신병 확보를 우선순위로 둔 특검의 전략이 수정되는 가운데, 정치적 충돌의 파장은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이날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특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이유로 기각하자, 내란특검팀은 곧바로 사흘 뒤인 28일로 공개 소환 일시를 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통보했다. 이는 제한된 수사기간 내 대면조사를 조기에 성사시키겠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 목적이 분명하다”며, 경찰 특별수사단 소환 요구에 반복 불응했던 윤 전 대통령의 태도를 이유로 들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이 체포에 성공할 경우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절차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현행법상 미결 피고인을 최대 6개월 동안 구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검이 150일의 수사기간 동안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을 신병 확보한 채 조사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윤 전 대통령 조사가 핵심인 이유로는 계엄령 추진 과정에서 외환 혐의까지 수사 범위가 넓혀질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드러난 ‘NLL 인근 북 공격 유도’, ‘오물풍선’ 등 북풍 공작 정황도 그 배경으로 언급됐다. 그동안 검찰 관할 단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재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팀은 ‘플랜B’ 전략을 가동했다. 영장 기각 직후 공개 소환 일정 통보는, 윤 전 대통령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수사 강도를 유지하겠다는 태도를 시사한다. 출석 시에는 조속한 대면조사가, 거부 시 영장 재청구의 명분 확보가 가능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정당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다음 영장 청구에는 명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과 출석 일정을 별도로 조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 소환에 거부할 경우, 특검 수사와 강제수사 논란이 다시금 정국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 치열한 공방이 수사 초입부터 격화되는 가운데, 향후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특검 재청구 여부가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킬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