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윤 전 대통령 7월 1일 출석 재통지”…내란특검, 소환 불응 시 법적 대응 경고
정치

“윤 전 대통령 7월 1일 출석 재통지”…내란특검, 소환 불응 시 법적 대응 경고

정유나 기자
입력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정면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7월 1일 오전 9시 출석 재통지를 공식 발표하며, 소환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등 형사절차 착수를 강하게 시사했다.

 

특검은 당초 30일 출석 요구를 내렸으나, 변호인단 요청을 수용해 일정을 변경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 결정은 수사주체가 내리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 건강 문제와 재판 준비 필요성을 고려해 7월 1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번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수사 가능성을 분명히 밝혔다. 박 특검보는 “불응 사유가 납득할 수 없으면 형사소송법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 요청에 따른 일정 조정에도 추가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조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앞서 28일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했으며, 30일 재출석을 통지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과 재판 방어권 문제를 제기하며 출석 연기를 요청했으며, 박 특검보는 “건강상의 이유나 재판 준비 등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덧붙였다.

 

수사 방해 논란도 확대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전날 특검 측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 행위와 관련한 수사를 담당할 경찰관 2명을 별도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파견 경찰의 조사 참가 권한은 특검법과 판례로 확보돼 있다. 압수수색에 참여하는 경찰이 조사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윤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신문 자체를 거부한 데 대한 반박이다. 특검은 “변호인단의 불응이 반복된다면 특검법상 수사 방해로 평가할 수 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직 경찰의 신문은 형사소송법에 위배된다”며 방어권을 재차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발부 등 강제수사 국면 전환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대립이 내란특검 수사뿐 아니라 향후 정치 일정에도 파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한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정치권은 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의 강경 대치가 정국의 또 다른 격랑으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유나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윤석열#조은석특별검사팀#내란특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