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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반씩 나누기로 대리 입영”…조씨 2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형량 늘어
정치

“월급 반씩 나누기로 대리 입영”…조씨 2심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형량 늘어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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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이행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리 입영 사건이 법정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조모(28)씨가 최모(22)씨 대신 입대해 병사 월급의 절반을 대가로 받기로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가 행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후 최초로 적발된 이번 사건은 법원의 판단이 더 엄격하게 작용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7월 18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전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형보다 형량이 늘어난 셈이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1심 때와 달리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로 내렸다.

재판부는 조씨의 정신질환이 일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상당 기간 구금 생활을 하며 반성한 점, 또 생활고가 범행에 일정 부분 작용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또한 당심에서 군 복무 중 지급받은 급여 중 일정 금액을 대한민국을 피공탁자로 공탁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라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먼저 범행을 제안했고, 범행 경위 역시 비난받을 만하다"고 강조하며 검찰 측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형량을 높였다.

 

사건의 발단은 두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접촉한 것에 있었다. 최씨는 입대를 꺼려하던 중 '군인 월급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조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조씨는 강원 홍천군 신병교육대에 최씨 신분으로 입소했으며, 병무청 직원 앞에서 최씨의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3개월간 군 생활을 이어갔다. 조씨는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점, 이전에 비해 인상된 군인 월급을 이유로 범행을 결심했고, 대가로 164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적발을 우려한 최씨가 지난해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두 사람의 범행 전모가 드러났다. 조씨는 과거에도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상의 문제로 전역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씨는 앞서 4월 대전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대리 입영이 국가 병역 행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여론은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재판부 역시 선고에서 "국가 행정절차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병역 위반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법원의 판단은 병역제도의 신뢰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당사자들의 개인 사정을 균형 있게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역시 병역제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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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최모#춘천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