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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집행 적법성 쟁점”…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출석 불응 두고 경찰과 법원서 격돌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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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경찰의 정면 충돌이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어진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서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지난 2일 자택 인근에서 체포됐으나, 출석 불응 경위를 두고 경찰과 법정에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해 8월 12일부터 9월 19일까지 총 여섯 차례 서면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모든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두 번째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 또는 석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48시간 내 신병 처리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소원 접수 후 발언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 연합뉴스
헌법소원 접수 후 발언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 연합뉴스

반면, 이진숙 전 위원장 측은 체포 후 곧바로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며 체포 과정에 억울함을 표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조사에 불출석한 것은 국회 필리버스터 일정 때문"이라며 "평소와 달리 사전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경찰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전 위원장은 반복적 출석 거부와 정치적 발언으로 사안을 키웠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체포영장 집행은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며 경찰의 수사기록 조작 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체포 후 유치장에 머물며 "경험해보지 못한 황당한 일"이라며 울분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법원은 체포의 정당성, 피의자 권리 보장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오후 법원의 체포적부심 판단이 정치적 파장까지 몰고갈지 주목된다. 경찰은 영장 재청구 또는 석방, 양방안을 놓고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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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경찰#체포적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