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피해 없는 M&A 제도 개혁”…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본격화
인수·합병 및 분할 과정에서 주주 피해를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 보호와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해법 모색에 착수했다.
특위 위원장 오기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인수·합병, 분할 관련 쟁점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상법 개정안 등 제도개선을 바라는 시장의 요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상장기업의 내부거래·분할 등 자본 거래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강조했다.

특위 소속 김현정 의원도 “기업 합병 과정에서 소액 주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의 자본시장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어 “물적 분할을 통한 자회사 상장 문제에서는 모회사 주주 권익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고 밝혔다. 의무 공개매수제도 도입 방향 등 핵심 쟁점도 이날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김남근 의원 역시 “합병, 분할, 인수, 상장, 폐지 등 자본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 사례와 그에 따른 보호 장치 개혁 요구가 있다”며 법 개정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서는 다수 의원들이 실효성 있는 주주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강일 의원은 글로벌 투자기관과의 대화 경험을 언급하며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해 불신이 높음을 체감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상법 개정은 근본적 변화를 수반하는 사안인 만큼, 속도보다 일관성 유지에 힘써야 한다”며 “방향이나 정책 기조가 흔들리면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상훈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우찬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소장,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 대표와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입법 방향과 시장 파급 효과를 논의했다.
정가 안팎에서는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경우, 순환출자·물적분할 등 한국 대기업 지배구조 전반에 미칠 여파와 주주권 강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한층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는 향후 추가 토론회를 이어가며 법안 구체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정당별 쟁점 정리와 입법 실효성 점검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회의 상정 여부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