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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과실 사고 기록, 삭제 권고”…국민권익위원회, 경찰 행정 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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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과실 사고 기록, 삭제 권고”…국민권익위원회, 경찰 행정 시정 촉구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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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자 과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 이력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남는 문제를 두고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 당국이 충돌했다. 과실 없는 사고까지 기록에 남긴 행정 관행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번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버스 운전자 A씨가 제기한 민원을 받아들여, 정차 중 승객이 다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고의 기록을 운전면허대장에서 삭제할 것을 관할 경찰서에 권고했다.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돼 경찰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혐의 없음’과 달리 ‘공소권 없음’ 불송치 사고는 기록 삭제 대상이 아니었다.  

A씨는 자신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사고 이력이 남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데도 ‘혐의 없음’이 아닌 ‘공소권 없음’이라는 형식적 판단만을 우선해 사고 기록을 남긴다면 국민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경찰은 사고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경우에만 기록을 삭제해왔으나, 이번 결정은 그 적용 범위를 넓히라는 권익위의 해석이 반영됐다.  

 

앞서 버스기사 A씨는 정차 중 손잡이를 잡지 않은 승객이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은 사고를 겪었다. 경찰은 보험 가입 등의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으나, 면허대장엔 사고 기록이 남았다. 권익위는 현장 조사를 거쳐 관련 경찰 행정에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권고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에도 운전자 과실이 없는 사고의 기록 삭제에 관한 제도 개선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  

 

정치권과 운수업계는 유사 사례에서 과실이 없을 때에도 사고기록이 남는 것이 합리적인지 논쟁을 이어왔다. 이에 따라 향후 면허대장 기록 관리 기준과 신분상 불이익에 대한 여론이 집중될 전망이다.  

 

정부와 경찰청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검토를 이어갈 예정이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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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버스기사#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