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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허위광고 경계령”…협회, 올바른 구매법 제시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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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이 명절 선물 트렌드로 부상하면서, 올바른 구매법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최근 추석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포인트를 안내했다.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법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통해 안전성과 기능성이 공인된 제품으로, 정식 인증마크와 ‘건강기능식품’ 문구가 포장에 명확히 표시돼야 한다. 업계는 이번 설명을 ‘명절 건강 선물 시장의 신뢰 경쟁 분기점’으로 본다.

 

협회에 따르면 식약처가 인정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질병발생위험감소, 영양소 기능, 생리활성 등 세 갈래로 구분된다. 특히 생리활성 기능은 면역 증진, 혈행 개선, 장건강 등 총 37가지 세부 항목으로 세분화돼, 소비자는 섭취자의 건강 상태나 필요에 따라 기능별 제품을 엄밀히 선택할 필요가 있다. 제품 구입 시 뒷면에 명시된 ‘영양·기능 정보’란을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기본이다. 함유된 기능성 분류, 효능, 섭취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해야 소비자 맞춤 선택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최근 일반식품임에도 기능성을 강조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거나, 치료 효과를 지나치게 부각하는 온라인 허위·과대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의료적 효능을 암시하거나, 체험담을 통해 과장 광고를 하는 행태는 식약처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정식 건기식은 전문가 표시·광고 심의 통과 후 심의필 마크가 라벨과 광고에 필수적으로 부착된다.

 

해외 직구 및 구매대행으로 유입되는 일부 건강식품은 식약처 미승인 원료를 함유하거나 한글 표시·통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국내 공식 수입 및 유통 제품에는 반드시 수입(제조)원, 주요 원료, 사용법이 명확한 한글로 표기돼 있고, 의심스러운 경우 식약처 ‘수입식품정보마루’ 등 공식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 스스로 인증 표시와 기능성 정보를 확인하고,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정보 중심 구매’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산업계는 이번 계기가 소비자 건강 보호를 넘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신뢰 제고 테스트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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