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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차등 허용”…22일 단통법 폐지로 유통 경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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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지원금 차등 허용”…22일 단통법 폐지로 유통 경쟁 확대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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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되면서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제가 전면 사라진다. 단말기 요금제, 가입유형에 따라 지원금 금액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게 되며, 번호이동 고객에 대한 차등 지원금도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 변경이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경쟁 구도를 재편하는 분기점이라 평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 공시 의무에서 자유로워지고, 유통점 역시 상한 없는 추가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전까지는 공시지원금의 15% 이내에서만 추가지원금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지원금을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요금제별로 각각 다른 지원금을 도입하거나, 번호이동 고객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등 유통 전략의 유연성이 대폭 확대된다.

이번 제도 변화로 유통 현장에서는 소비자들이 다양한 지원금 조건을 손쉽게 비교해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2024년 하반기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Z폴드7, 애플 아이폰17 등 플래그십 출시가 예고된 가운데,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저가요금제 이용자, 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정책적 보호는 유지할 계획이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연령, 거주지,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 지급에서의 부당한 차별을 명확히 금지한다. 또한,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를 위한 요금 할인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부는 단말기 유통시장 투명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별도 시책도 병행 추진한다.

 

동시에 9월부터는 대형가속기별 토지 대부(임대)기간도 일원화된다. 과거 양자가속기는 20년+연장, 중이온가속기는 50년 등으로 다르던 법적 근거가 통합돼, 모든 대형가속기는 50년 주기 갱신 체계로 관리된다. 대형가속기는 반도체, 이차전지, 기초연구 등의 국가 R&D 기반으로, 토지 사용의 불확실성 축소와 연구환경의 안정적 조성이 기대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종합계획, 전문인력 양성 등 법적 지원 체계도 강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AI의 폭력성, 명예훼손, 범죄 유발 등 위험성을 모니터링하는 ‘생성형 AI 이용자 참여 플랫폼’을 9월부터 공식 개설한다. 국민이 직접 경험한 AI의 문제사례를 제보하고 다양한 피해유형, 예방법 등을 웹툰·카드뉴스 등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보내용은 플랫폼 내 검증·공유 절차를 거쳐, AI 서비스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공개된다. 이용자 보호 및 AI 서비스 리터러시 확산을 목표로, 해당 플랫폼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단통법 폐지와 각종 제도 변화가 시장 내 마케팅 혁신과 서비스 다양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 단말기 시장 불투명성이 증가하거나 소비자간 불공정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산업계는 이동통신·연구·AI 각 분야의 정책 변화가 실제 현장에서 이용자 혜택과 혁신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시하고 있다.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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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삼성전자#방송통신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