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첫 변론 종결”…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재판, 11월 결심 후 연내 선고 전망
내란특검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부상했다. 특검팀이 수사한 내란·외환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의 변론 종결 일정이 확정되면서 법정 판가름을 앞두고 있다. 이 사건은 ‘더 센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에 맞물려 증인신문 중계도 의무화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9월 23일 노상원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5차 공판에서 “11월 17일 최종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심공판에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피고인 최종진술이 예정돼 있다. 변론 종결 후 통상 1~2개월 내 1심 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법조계에서는 연내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재판부는 “앞으로 결심 공판 전까지 다섯 차례 더 재판을 열어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봉규 전 국군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과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이 두 번씩 증인으로 소환된다. 김 대령은 지난 8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구 준장은 오는 10월 15일 증인신문에, 이후 10월 29일 다시 두 사람이 출석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증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29일 증인신문부터는 ‘더 센 특검법’ 통과에 따라 법정 중계가 의무화된다. 재판부는 “10월 29일 진행될 증인신문부터 의무적 중계 대상으로 편입될 것 같다”며, “보안 문제와 겹치는 질문이 있는지 양측이 재판부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선 지난해 12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동 상황 등을 두고, 정보사 소속 군인 등 4명이 증인신문을 받았다. 노상원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고, 이에 따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군사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진급 인사 청탁을 명목으로 김 대령과 구 준장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의 증거조사 종료 후 알선수재 사건을 순차 심리하겠다고 밝혀 재판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내란 및 외환 혐의 관련 특검 사건 심리가 실제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앞으로의 판결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한편 국회는 연이은 특검법 논의와 법정 중계 의무화 후속 대책을 두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