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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건축물 용도변경 집단 반발”…과천시민 집회에 신계용 시장·이소영 의원 동참
정치

“신천지 건축물 용도변경 집단 반발”…과천시민 집회에 신계용 시장·이소영 의원 동참

강태호 기자
입력

종교시설 용도변경 논란을 둘러싼 충돌이 과천에서 거세졌다. 과천시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간 건축물 용도변경 행정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거리로 나서며 지역 사회가 긴장되고 있다.

 

12일 오후 과천중앙공원 일대에서는 약 1천 명의 시민이 신천지 건축물의 종교시설 용도변경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신계용 과천시장, 이소영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 인사도 함께했다.

시민들은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 반대”, “신천지 아웃,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이어갔다. 이들은 과천시와 시의회,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신천지와 벌이고 있는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요구를 내놓았다. 아울러 사법부에는 “지역 공공성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건물 용도변경을 둘러싼 갈등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신천지는 2006년 3월 별양동 소재 9층 건물을 매수한 뒤, 한 달 뒤 용도를 ‘업무시설-사무소’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으로 변경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설이 일시 폐쇄됐다가, 2023년 3월에는 ‘문화 및 집회시설-기타집회장’에서 ‘종교시설-교회’로 바꾸는 용도변경 신고가 과천시에 제출됐다.

 

그러나 과천시는 “용도변경을 반대하는 다수의 민원이 있고, 지역사회 갈등으로 공익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며 용도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신천지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1심은 신천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피고(과천시)가 제출한 증거에는 원고의 종교활동 및 포교 활동에 대한 막연한 우려만 있을 뿐, 시민 생명과 재산에 미칠 구체적 악영향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부정적 민원만으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과천시는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각종 집회와 논쟁을 계기로 지역사회 갈등은 한층 고조되고 있다. 시민사회와 정치권, 사법부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며 향후 판결 방향과 이에 따른 후속 대응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신천지 건축물 용도변경’ 문제는 앞으로도 과천지역의 첨예한 사회적 현안으로 남을 전망이다.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행정당국과 시민단체의 대응 역시 주목된다.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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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신천지#신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