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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센 특검법 국무회의서 통과”…김민석 총리 주재, 수사 기간 및 인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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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센 특검법 국무회의서 통과”…김민석 총리 주재, 수사 기간 및 인원 대폭 확대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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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기간과 인원을 대폭 늘리는 ‘더센 특검법’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특별검사제도를 둘러싼 정부와 정치권의 갈등이 다시 고조되는 가운데, 법안이 공포 수순에 속도를 내고 있다.  

 

23일 오전 10시 서울 정부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등 3대 특검법 개정안의 공포안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 대상에 올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수사 기간을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종전 규정은 특검 재량으로 첫 30일 연장 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추가 30일 간 연장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특검이 대통령 승인을 거치지 않고도 총 60일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특검보,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 등 담당 인력 규모도 늘리도록 의무화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과 함께, 법 적용 시 특검의 독립성이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여권 일부에서는 수사의 무한 연장 가능성 및 권한 남용 우려를 제기하며 견제 목소리를 냈다.  

 

관가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재가하면, 관보에 게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란특검법상 ‘내란 사건 재판 중계 의무’ 조항은 1개월의 유예 기간 후 적용된다.  

 

정치권은 특검법 개정안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수사 범위, 대상 인물,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한 공방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와 정부는 사법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놓고 다시 한번 정면 충돌하는 양상으로 팽팽히 맞섰다.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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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더센특검법#국무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