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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녹용 절편 7.9톤 유통”…식약처, 안전관리 경보에 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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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녹용 절편 7.9톤 유통”…식약처, 안전관리 경보에 업계 긴장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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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제조된 한약재 녹용 절편이 대량으로 유통되며 업계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녹용 절편 7917㎏을 제조·판매한 4명(법인 1명 포함)과, 이를 전국 의약품 제조업체 및 도매상으로 공급한 37명(법인 10명 포함)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 및 단속은 경동시장 등지의 비정상 유통 정황 포착을 계기로 시작됐으며, 현장에서 무허가 녹용 및 절편 1448㎏과 제조설비, 거래장부가 압수됐다. 특히 문제된 제조소들은 법적 기준을 벗어난 공간에서 가스통, 토치, 건조기 등 비위생적 장비로 절편을 생산했다.  

 

녹용 절편은 러시아와 뉴질랜드산 수입 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일부는 주침(약재 침출) 과정에 사용된 주정을 교체하지 않고 재사용해 위생 리스크가 확인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 6429㎏, 약 41억7000만 원 상당이 정식 공급망을 통해 전국 27개 업체로 판매됐다. 유통된 일부 제품은 자사가 적법하게 생산한 것인 양 포장만 바꿔 판매하는 ‘박스 갈이’ 방식도 동원됐다.  

특히 무허가임을 알면서도 시중가 대비 16~36%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 제품을 구매한 유통업자들이 존재하고, 전국 약 212개 한의원과 도매상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한약재인 녹용 절편은 HGMP(한약재 제조·품질관리기준)를 충족한 인증 시설에서 생산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미생물 오염이나 교차 감염 등 위해 요소가 크게 증가한다.  

 

정부 단속 이전까지 부작용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으나, 전문가들은 “비규격·비위생 제품 섭취 시 정확한 위해성 파악이 불가능하며, 면역저하 등 고위험군에 대한 위험성이 배제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은 의약품 원료의 제조·유통 환경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산업 내 자정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글로벌 의약품 및 한약재 시장에서는 GMP 기준의 생산·유통 인증이 강화되는 추세로, 한약 시장의 신뢰성 확보 및 안전관리가 중요한 경쟁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일본은 의약품 유통 경로의 투명성과 실시간 추적 체계 의무화를 확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약재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정품을 사용해야 하며, 앞으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더욱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단속이 실질적인 안전 강화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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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녹용절편#한약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