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사용료, 실제 이용 시간만큼 부과”…불공정 관행 개선 권고
정부가 장례식장 사용료 과다 청구, 화환 재사용 등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16일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전국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장례용품 강매, 사용료 과다 청구, 화환 재사용 문제 등이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현행 관행 대로라면 빈소와 안치실 이용 시간과 무관하게 하루 단위로 사용료가 부과돼, 실제 이용 시간에 비해 과도한 비용을 요구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권고안에는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해 빈소·안치실 사용료를 실제 이용 시간 단위로 부과하도록 법령과 계약 기준을 바꾸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음식물 반입 제한 등 각종 서비스 조건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장례용품 구매나 사용의 강요 여부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특히, 화환 재사용 이슈에 대해 권익위는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재사용이나 폐기, 처분 시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표준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화환 재사용 표시제를 위반한 사례를 신고한 이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 도입도 관계 부처에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선이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이 겪는 부담을 덜고, 업계 내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앞으로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 이용 절차와 비용 산정 기준이 한층 투명해질지 주목된다. 한편, 장례 현장에서는 실제 제도 이행과 감시 강화가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