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두고 당내 이견”…더불어민주당, 조세 정상화 특위 출범에 쟁점 부각
조세제도 개편과 '부자 감세' 논란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조세제도개편 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당내 각기 다른 시각이 표출되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주식 대주주 기준 강화, 이른바 횡재세 논의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정기국회 세법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조세제도 개편 방향을 둘러싼 당내 조율과 정부와의 협의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30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조세제도개편 특위를 설치해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조세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의 협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 간사는 정태호 의원이 맡는다.

특위 활동의 핵심 쟁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여부다. 2천만원이 넘는 금융소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반드시 도입되도록 힘쓰겠다"며 배당 유도에 방점을 찍었다. 아울러, 이소영 의원은 "최고세율 인하만으로 충분한 유인이 될지, 부동산 임대소득과의 공정성 문제를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 자산가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당이 일관되게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부자 감세'로 규정한 만큼, 금융계 일부에 대한 집중 감세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도 내비쳤다. 정태호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배당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자 감세라는 입장 등 다양한 찬반 의견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의 강화 역시 주요 쟁점이다.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문제에 대해 당정이 협의 중인 가운데, 자산가의 시장 이탈 가능성도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이와 함께, 당 일각에서는 초과 이익을 얻은 은행 등 기업에 대해 '횡재세' 부과 주장이 이어졌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국민 삶 개선을 위해 횡재세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의 '고금리 고통 완화' 공약과도 맞닿는다. 그러나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해당 주장이 "개인 의견"임을 강조하며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선을 그었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세제도개편 특별위원회는 조세 정상화와 부자 감세 논란, 배당 및 양도소득 과세체계 전반을 둘러싸고 활발한 논의와 이견 조율에 나설 전망이다. 정가에선 특위 결과에 따라 당내 역학구도는 물론, 세제 정책의 향방과 민심의 향배도 좌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