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의 노사공 합의 이끌어내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되며, 사회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를 통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이는 2025년 최저시급(1만30원)보다 290원 인상된 금액으로, 주 40시간 근로 등 유급 주휴를 반영한 월급은 215만6,880원이 된다.
이번 인상안은 17년 만에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이 모두 합의에 이른 결정이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래 노사 합의로 인상안이 결정된 것은 7번째이며, 최근 사례는 2008년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노사 대표단의 적극적 의견 조율이 사회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회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이 제안한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이 낮다는 이유로 집단 퇴장했고, 이후 한국노총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최종 수정안을 제출하며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대해 “노사가 어렵게 대타협을 이룬 결정”이라는 평가와 동시에 “노동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가”를 두고 논란도 남아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되며, 장관은 8월 5일까지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 이해당사자들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장관 판단에 따라 재심의도 가능하다.
이번 합의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합리성, 노동 현장 반영 한계, 저임금노동자 보호 강화 등 제도적 과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 향후 이의신청 과정과 정부의 재심의 여부, 그리고 노동계의 최종 수용 여부에 사회적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