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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틱토커, 야산에 유기”…50대 남성 살인 인정에 구속영장 신청
사회

“20대 틱토커, 야산에 유기”…50대 남성 살인 인정에 구속영장 신청

한채린 기자
입력

20대 여성 틱토커가 50대 남성에게 살해되고 시신이 야산에 유기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사건의 배경에는 동업과 투자 제안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5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20대 여성 틱토커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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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피해자 B씨의 시신을 차량에 태워 서해안을 따라 이동했다. 이후 전북 무주군의 한 야산에 도착해 피해자의 시신을 풀숲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틱토커 B씨의 부모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했고, 용인동부경찰서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후 B씨의 이동 동선을 추적했다. 경찰은 B씨가 A씨 차량을 타고 무주 방면으로 간 사실을 확인, 전북경찰청과 공조수사를 진행해 무주의 한 야산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현장 인근인 시신 유기 장소로부터 50~100m 떨어진 지점에서 A씨도 발견됐다.

 

초기 진술에서 A씨는 "B씨와 말다툼 뒤 헤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그의 진술에 의문을 품었고,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는 한동안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5월께 A씨가 "구독자 늘리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B씨에게 동업 및 투자 제안을 했고, 틱톡 채널 운영 문제로 갈등이 계속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1일 오후 인천에서 영상 촬영 중 말다툼이 발생하면서 범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부검 의뢰하고,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두 사람의 관계 등을 다각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라며 “범행에 대한 책임 소재와 추가 피해자 여부 등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 크리에이터와 투자 제안을 둘러싼 개인 간 갈등, 그리고 실종 신고 및 경찰 수사의 신속성 등 여러 쟁점이 드러난 사례로, 유사 사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다.

 

경찰과 수사당국은 향후 추가 조사 및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구조적 한계와 대책 필요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한채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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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남성#틱토커#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