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후퇴 불가”…진보정당·노동계, 더불어민주당에 강력 압박
노란봉투법 개정을 둘러싼 국회 안팎의 정치적 긴장감이 극대화되고 있다. 진보정당과 노동계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법안 후퇴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도 여전해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24일 오후 국회에서는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후퇴 없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최근 제시한 노란봉투법 수정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 당시보다 오히려 더 후퇴했다”며, 법 시행 시기 유예나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 축소 등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안호영 위원장은 “지난해 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 내용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 입장”이라면서도 “현실 적용을 고려해 법리적 정합성은 검토하겠다. 실질적으로는 후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리 검토는 진행하지만, 법안의 기본 골격은 지킨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역시 이날 국회의사당 앞 합동 기자회견에서 “노란봉투법의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거나 시행을 늦추려는 논의는 법안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적당히 만들 것이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후퇴 없는 입법을 거듭 요청했다. 시위와 토론 등 노동계의 행보도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까지 노동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의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이미 두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 새 정국에서 법안을 재추진 중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노란봉투법 구체내용에 대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민주당 내 관계자는 “크게 새로운 쟁점은 없지만 각계 의견을 참고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리적 상황을 감안하면 7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어렵고,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부연했다.
노란봉투법은 이르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는 법안 심사 앞두고 진보정당·노동계와 민주당 간 입장 차가 두드러졌으며, 정치권은 법안 내용과 처리 시기를 두고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