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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1년 만에 폐지”…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지원금 경쟁·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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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11년 만에 폐지”…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지원금 경쟁·통신비 부담 완화 기대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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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와 유통점의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왔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22일 폐지된다. 단통법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단통법 폐지 전후 변화와 시장 관리 방향을 밝혔다. 소비자 이익 확대와 시장 경쟁 촉진을 기대하는 목소리와 함께, 방통위의 규제 공백에 대한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단통법 폐지의 핵심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다. 기존에는 통신사의 지원금 정보가 공시됐고, 유통점이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역시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다. 그러나 22일부터는 통신사와 유통점이 보조금을 자유롭게 책정·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단말기 출고가를 웃도는 고액 지원금도 가능해지면서, '출고가 초과 보조금' 시장이 열릴 전망이다.

통신사는 공식 의무 없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공개하기로 했다. 유통점은 이용자가 공통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5%)을 택할 경우에도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동안 제한됐던 요금할인과 추가지원금의 동시 수령이 허용되면서, 이용자 선택 폭이 넓어졌다. 한편, 지원금 지급 내역은 계약서에 상세 명시해야 하고, 거주지역·연령 등으로 지원금을 차별할 수 없다. 위반 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제재받게 된다.

 

여야 정치권에서는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비 부담 완화와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따른 시장 혼란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는 “가격경쟁 활성화로 실질적 통신비 절감이 기대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정보 제공과 음성적 지원금 거래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출고가를 넘어선 지원금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위법은 아니다. 단,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알뜰폰 시장 역차별과 정보 취약계층 소외 등 부작용이 없도록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다만, 현재 방통위는 위원 정족수 미달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의결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도 공백 기간 동안 행정지도와 사업자 자율규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전문가, 통신사, 제조사,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현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연말까지 시장 공정경쟁 촉진 및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등의 종합시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이동통신사 대상 행정지도를 통해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차별금지 등에 집중할 것임을 강조했다. 시장 모니터링을 위해 대응 전담조직(TF)도 주 2회 이상 운영한다.

 

22일부터 단통법이 공식 폐지됨에 따라 통신업계와 소비자 모두 격변의 시장 환경을 맞이하게 됐다. 정치권과 정부 당국은 장단기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며 후속 입법과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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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단통법#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