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단체명 연대 주장은 중대한 영향력”…신정훈 의원 비방 종교인, 집행유예 선고
허위사실 유포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이 다시 부각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수십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가 특정 국회의원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종교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30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제22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난해 3월, 전남 나주·화순 지역구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당시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벌어졌다. A씨 등은 신정훈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지역 사회단체 연대 성명을 내는 과정에서, 회원 수 약 50만 명에 달하는 특정 종교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허위 발표했다.

재판부는 “어떤 특정 단체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에 연대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라며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역 언론사 객원기자 B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정치권에서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경계와 함께 선거 환경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목소리도 지속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기간 중 영향력 있는 단체명을 동원한 정보 조작이 유권자 판단에 미치는 파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해당 건과 같은 허위 유포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원의 엄정한 판단이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신정훈 의원도 민주당 경선 과정 동안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법원은 허위 단체 연대 발표가 후보자 낙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선거 기간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했다. 정치권은 similar 사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입법적 보완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