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계속할 사유 있나”…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특검 적부심사서 치열한 공방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사건을 둘러싸고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맞붙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이 7월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면서, 구속의 적법성과 계속 필요성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이 극명하게 충돌했다. 법원의 판단 결과는 특검의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관건이 되고 있다.
이날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 자체가 적법하고 계속될 필요가 있는지를 따지는 절차로, 부적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는 즉시 석방된다. 적부심에서 석방이 결정되면 구속영장 효력 자체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와 구별된다.

특검팀은 구속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기밀 통신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다섯 개 혐의 모두 중대 범죄로 인정됐고, 증거 인멸과 관련자 진술 회유 우려도 여전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주력 중인 외환죄 등 추가 수사를 위해서도 구속 유지는 필수적”이라고 강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뒤에도 조사에 불응하고, 내란 사건 관련 재판에 잇따라 불출석한 사실 역시 구속의 계속 근거로 언급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사실상 동일 혐의에 의한 이중구속이라며 부당함을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은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에 포섭된다. 다시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직 대통령인 이상 도주 우려가 없고, 구속·수사 중인 관련자들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현실적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호소하며 직접 석방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악화로 식사·운동 모두 어려운 상태다. 형사 재판이나 특검 출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양측은 적부심사 직전까지도 강경한 입장차를 보이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특검팀은 강제구인 방침을 시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법원 심문에 집중했다.
특검팀은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가 출석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김홍일 변호인을 비롯한 대규모 변호인단이 심문에 참석했다. 심문기일에 판사는 피의자에게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직접 묻는 반면, 검사와 변호인은 직접 질문할 수 없으며, 심문 종료 후에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양측 진술과 구속요건 충족 여부, 도주·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심문 종료 24시간 이내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적부심 청구가 인용되면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수사와 재판을 받는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구속 상태는 유지된다. 적부심 결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항고가 불가능하나, 보증금 조건 석방 결정을 놓고는 항고가 가능하다.
이번 결정은 특검 수사뿐 아니라 내란·외환 혐의를 둘러싼 정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이날 법원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수사 및 재판 전략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