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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슈퍼맨을 만든다”…워너브러더스, 미드저니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파장
국제

“AI가 슈퍼맨을 만든다”…워너브러더스, 미드저니 상대 저작권 침해 소송 파장

최유진 기자
입력

현지시각 5일, 미국(USA)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서 미디어 그룹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Warner Bros. Discovery)가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업체 미드저니(Midjourney)를 상대로 대형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미드저니가 ‘슈퍼맨’, ‘원더우먼’, ‘배트맨’ 등 인기 캐릭터 이미지를 무단 생성·배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주장과 함께, AI 기술과 엔터테인먼트 산업 간 저작권 충돌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워너브러더스는 소장에서 미드저니 이용자들이 자사 유명 캐릭터의 이미지를 쉽게 생성하고, 심지어 ‘슈퍼맨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모습’이나 ‘배트맨이 스타워즈의 R2-D2와 나란히 있는 장면’과 같은 창작물까지 서비스 내외로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또한, 미드저니가 해당 이미지들을 서비스 홍보에 활용하며, SNS 플랫폼 ‘레딧’, ‘디스코드’, ‘인스타그램’ 등에서 무단 공유 및 2차 판매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워너브라더스’, AI 이미지 생성업체 미드저니에 저작권 침해 소송…슈퍼맨 등 캐릭터 이미지 무단 생성 논란
‘워너브라더스’, AI 이미지 생성업체 미드저니에 저작권 침해 소송…슈퍼맨 등 캐릭터 이미지 무단 생성 논란

소장에 따르면 워너브러더스는 미드저니가 정식 사용 권한 없이 자사 캐릭터 파생 이미지를 유통·판매하도록 방치했다며, 한 건당 최대 15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와 동시에 미드저니가 대규모 침해를 인지하고도 저작권 보호보다 비즈니스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주장했다. 미드저니는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AI 이미지 생성 업계의 선두 주자인 미드저니는 인터넷에서 수집한 대규모 이미지 데이터를 토대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누구나 디자인·예술 이미지를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 앞서 월트디즈니컴퍼니(Walt Disney Company)와 유니버설스튜디오(Universal Studios) 등을 보유한 컴캐스트(Comcast) 역시 유사 소송을 미드저니에 제기한 바 있어, 미국에서도 이 문제는 이미 첨예한 법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업계와 AI계는 현행 미국 저작권법상 이미지 학습 및 생성이 ‘공정 사용(fair use)’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지만,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잇따른 제소로 AI·콘텐츠 업계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등 주요 외신도 “AI 시대 저작권 논란의 분기점”이라며 이번 소송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증시와 산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 AI기술 기반 스타트업 간 이해관계를 정면으로 충돌시키면서, 관련 업종의 주가 변동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법원이 AI 기반 이미지 생성의 합법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기술·엔터테인먼트·투자 생태계가 동요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AI시대 저작권 제도의 재설정과 표준 정립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제사회와 IT·콘텐츠 업계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추후 초국적 법적 분쟁 및 글로벌 AI 규범의 방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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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너브라더스#미드저니#슈퍼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