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전면 공개한다”…식약처, 과학적 관리체계 구축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이 과학적 기준에 따라 관리되고, 정보 또한 전면적으로 공개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오는 11월 1일부터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되며,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과 정보 제공이 제도화되는 것이다. 산업계, 연구진, 정부 모두가 담배의 폐해에 대해 논의해 왔으나, 그동안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담배 유해성분 관련 정보는 제한적이었다.
이번 법 시행은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2년마다 담배별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토록 의무화해,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과학적 관리체계로 평가된다. 검사 대상 성분과 기준은 식약처장이 별도 고시한다. 식약처는 제출된 결과를 검토한 뒤, 유해물질 정보와 각 물질별 독성, 발암성 등 인체영향 정보를 식약처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 이후 축적되는 데이터는 내년 하반기부터 국민에게 공개된다. 이로써 국민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뿐 아니라,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의 근거 자료로도 활용될 전망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담배 유해성 정보 공개와 규제 강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도 유럽, 미국 등과 유사한 수준의 과학적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식약처는 “법 시행으로 그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았던 담배 유해성을 전문적으로 규명할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관련 조사·분석 데이터는 향후 국민 건강정책과 금연 사업 수립의 핵심 근거자료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산업계는 담배시장에서의 정보 공개 확대가 제조·판매 구조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하는 한편,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 제공에 따라 소비자 경각심이 제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해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실제로 흡연율 저감과 공중보건 강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기술과 데이터 기반의 규제 체계가 건강권 증진과 산업 구조의 균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