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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재선거 미실시”…전북선관위, 법 규정 따라 결정
정치

“전북교육감 재선거 미실시”…전북선관위, 법 규정 따라 결정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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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교육감 재선거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법 규정에 따라 재선거 미실시를 공식 결정하면서, 임기 공백과 교육 행정 후속 구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7월 10일 “서거석 전 전북교육감의 당선무효형 확정에 따른 재선거는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심 끝에 내려진 이번 결정은 지난 3일 대법원 판결문 접수 후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

선관위는 재선거 관리에 드는 비용 211억원과 행정 인력 수요 약 1만 명, 그리고 2014년 이후 주요 지방선거에서 유사 선례가 많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라 ‘보궐선거 및 재선거는 임기 만료일까지 1년 미만일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서거석 전 교육감의 임기 만료일은 2026년 6월 30일로, 기준일인 10월 1일부터 9개월만 남아 있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거석 전 교육감은 2013년 동료 교수를 폭행하고도 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하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벌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번 결정에 대해 일각에선 교육감 공백이 장기화될 우려와, 교육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반면, 재선거 비용과 절차 부담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조치란 평가가 뒤따른다.

 

전북선관위는 “예산 및 행정자원, 최근 유사 사례와 관계기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전북교육감 권한대행 체제 아래 2026년 6월까지 도교육청 운영이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교육감 직무 공백에 따른 정책 연속성과 행정 차질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선관위와 전북도교육청은 비상계획을 통해 주요 사업 차질 최소화와 교육 현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은 선거법상 기준 적용의 당위성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반복되는 지방자치단체장 공백 사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는 향후 교육행정공백 해소 및 재보궐선거 요건 개선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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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전북교육감#서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