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고도제한 70년 만에 바뀐다”…강서구, ‘도시개발 가속’ 기대와 논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지난달 김포공항 인근 고도제한 기준을 70여 년 만에 전면 개정하며, 서울 강서구 등지의 도시개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강서구는 “항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구역의 고도제한을 최대한 완화해야 한다”며 건축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ICAO가 내놓은 새 기준은 기존 ‘일률적 장애물 제한표면(OLS)’ 방식에서 ‘단계별 평가표면(OES)’으로의 변화를 골자로 한다. 새 기준에 따르면 김포공항 반경 3.35㎞ 이내는 45m, 5.35㎞ 이내는 60m, 10.75㎞ 이내는 90m 등 단계적으로 제한된다. 특히 3.35~4.3㎞ 구간은 기존보다 최대 15m 완화돼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ICAO 기준은 권고 사항으로 각국 정부 상황에 맞게 적용 또는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ICAO 개정안 서문에도 “안전 영향이 없으면 규제를 풀 수 있다”는 원칙이 명시됐다. 새 기준은 2030년 11월 전면 시행되며, 정부는 조기 도입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서구는 재개발 후보지 48곳을 중심으로 이번 완화가 실현되면 “최고 26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며 지역 개발 기대감을 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민관합동위원회를 꾸리고, 국회·국토교통부 등에 합리적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구는 김포공항 동북쪽처럼 실제 주요 항로가 아닌 구역은 현재 45m에서 80m까지 상향하고, 이후 구간에 2.5% 경사도를 적용하는 자체 개선안도 제시했다.
하지만 도시개발 가속에 대한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온다. 기존 규제가 미치지 않았던 5.35~10.75㎞ 구간, 즉 목동·여의도 등 고층 빌딩 밀집지에 신규 90m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 때문이다. 진 구청장은 “국제 기준과 항공기술 발전 취지에 맞춰 불합리한 규제가 남지 않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서구는 “고도제한 완화는 단순히 건물 높이 문제가 아니라 주민 존엄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기준 개선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김포공항 고도제한 개정 논의는 도시 성장과 항공 안전, 그리고 주민 권익 간 균형점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