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신주권 상장일까지 연장”…큐러블, 자본감소 따른 매매 제한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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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매정지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연장된다는 내용의 공시가 발표되며 큐러블이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큐러블(086460)은 기존에 공시한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종료 시기(2025년 3월 12일 16시 40분부터 상장폐지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를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넥스시장업무규정 제30조 및 시행세칙 제38조에 근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는 주식 병합과 분할, 전자등록사항 변경, 말소 등 정지사유와 함께 자본감소를 기타 사유로 설명했다.
![[공시속보] 큐러블,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 변경 공시→신주권 변경상장일까지 연장](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11/1752226780173_403903707.webp)
투자자들은 종전과 달리 신주권 변경상장 전까지 해당 종목 매매가 제한되는 만큼 일정과 관련한 추가 안내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업계는 주요 거래제한 이슈와 신주권 상장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단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코넥스 시장에서 발생하는 정지기간 변경은 종종 자본감소 조정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자들은 후속 공시와 일정 변동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큐러블의 매매정지 조치가 어떤 방식으로 추가 공지될지에 따라 주주 및 시장 전반의 대응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당국과 거래소는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마련 의지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향후 관련 세부 일정과 절차는 신주권 변경상장 시점 및 자본감소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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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러블#코넥스시장업무규정#자본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