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자경고 지정 가능성에 100 이상 급등 삼양바이오팜 투자주의종목 지정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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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바이오팜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면서 한국거래소가 해당 종목을 11월 27일 하루 동안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했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투자자 유의 안내에 나선 가운데, 향후 시장경보 단계 격상 여부에 따라 매매 제약이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양바이오팜은 2025년 11월 26일 종가가 3일 전일 종가 대비 100 이상 상승해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11월 27일을 최초 판단일로 정하고 이날부터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했다고 공시했다.

[공시속보] 삼양바이오팜,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유의 촉구
[공시속보] 삼양바이오팜, 투자경고종목 지정예고→투자유의 촉구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부에 대한 최초 판단일은 11월 27일이다. 거래소는 이날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판단 일정을 하루씩 순연해 최대 2025년 12월 10일까지 투자경고 지정 가능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판단일은 매매거래일 기준으로 운영되며, 중간에 매매거래정지가 발생할 경우 지정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요건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판단일 T의 종가가 3일 전날 T-3의 종가보다 100 이상 상승하고, 판단일 T의 종가가 최근 15일간 종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3일 전날을 기준으로 한 해당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같은 기간 주가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일 경우 다음 날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3단계로 운영된다.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주가 과열과 투기적 매매를 막기 위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어, 관련 종목 투자자들의 유동성 관리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거래소는 단기간 급등 종목에 대한 투자자 경각심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한 종목의 경우 기업 실적이나 펀더멘털 개선보다 수급과 기대감이 과도하게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장경보 종목 지정 추이를 면밀히 확인하며 매매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도 시장경보 단계 상향에 따른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투자주의에서 투자경고, 투자위험 단계로 옮겨갈수록 일부 투기적 수요가 더 결집하고 이후 조정 폭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경보제도가 정보 비대칭과 투기적 거래를 완화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공시 내용과 지정 요건을 투자자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향후 삼양바이오팜의 투자경고종목 지정 여부와 이에 따른 거래 제한 범위는 주가 흐름과 시장지수 대비 상대성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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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바이오팜#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