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직전 최루탄 현황 파악”…군인권센터, 지상작전사령부 시위 진압 준비 의혹 제기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군인권센터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직전 예하부대의 최루탄 보유 현황을 조사한 정황을 폭로하며 정치권이 또 한 번 격랑에 휩싸였다. 군 내부 제보에 따르면, 지상작전사령부 군사경찰단이 계엄을 선포하기 1~2주 전인 지난해 11월 18일부터 22일 사이, 예하 군단과 사단 군사경찰 부대에 유선 연락을 통해 최루탄 및 관련 장비의 보유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권센터는 18일 복수의 제보 내용을 인용해 “최루탄 현황 조사가 범위와 시점 모두에서 매우 이례적”이라며 "작전이나 정기적 훈련을 위한 절차라기보다는, 시위 진압 등 계엄 상황을 대비한 목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공식적인 온나라시스템과 같은 전산 공문 대신 유선 연락만을 활용했다는 점, 그리고 해당 조사가 기록에 남지 않는 비공식적 방식이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지적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조사 시기가 비상계엄 선포 1~2주 전이었다. 이는 단순한 장비 점검이 아닌, 계엄령 하 시위 진압 대비라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계엄 직전 강호필 사령관이 합동참모본부 차장으로 이동한 점도 이례적”이라며, 4성 장군의 해당 보직 발령은 계엄 관련 상황을 감지한 인사가 아니면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군의 현황 집계 시도 및 인사 이동에 대해 일제히 입장을 내놓았다. 여권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 통상적 관리 절차"라는 반응이 우세한 반면,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일각에서는 "계엄령 준비를 둘러싼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며 내란 혐의 수사 연장과 진상조사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군인권센터는 "내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군 인사를 전면 보류하고, 강호필 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기에 더해, 군 공식문서 대신 유선 확인 절차만 남긴 점이 향후 법적 쟁점으로 대두될 가능성도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통상적 부대 현황 파악과 계엄 시위 진압 대비의 경계를 보다 명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한다. 대다수 시민사회단체는 사법당국이 책임 있는 수사와 기록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이날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공개된 후, 정치권은 계엄령 준비 의혹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관계 당국은 내란 수사 진전과 함께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