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장폐지 사유 감사의견 거절…EDGC, 11월 21일부터 정리매매 개시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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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C가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하면서 정리매매에 들어간다. 투자자들은 정리매매 기간과 상장폐지일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서 손실 최소화를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다. 거래소는 정리매매를 통해 투자자에게 최종 매도 기회를 부여한다는 입장이지만, 가격 급변 가능성이 커 투자 위험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EDGC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2025년 11월 21일부터 해제되고, 동시에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상장폐지 사유는 감사의견 거절로,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해 절차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공시속보] EDGC,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11월 21일부터 매매거래 해제
[공시속보] EDGC,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11월 21일부터 매매거래 해제

정리매매기간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1일까지 7매매일 동안 진행된다. 이 기간에는 가격제한폭 없이 매매가 이뤄질 수 있어 주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리스크로 꼽힌다. 정리매매 종료 이후인 2025년 12월 2일에는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돼, 그 이후에는 코스닥시장에서 해당 종목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시장에서는 회계 감리를 통과하지 못해 상장폐지에 이르는 코스닥 기업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특히 감사의견 거절이 계속기업 존속능력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재무구조 취약 기업에 대한 선별적 투자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리매매 종목의 경우 유동성 부족과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소액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상장폐지 심사 대상 기업의 공시와 감사보고서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감사의견 거절은 기업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정리매매에 돌입한 이후에는 가격이 급락하거나 투기적 매매가 반복될 수 있어 보수적인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당국과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신뢰도 유지를 위해 재무 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상장관리와 공시 점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왔다. 투자자들은 이번 EDGC 사례를 계기로 정리매매 일정과 상장폐지 사유를 사전에 파악해 리스크 관리에 나설 필요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코스닥시장의 기업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 장치는 향후 관련 제도 논의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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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c#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상장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