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보고”…여당 주도 가결 가능성, 27일 표결 주목
정치권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을 둘러싸고 큰 갈등에 직면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13일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이 공식 보고되며 정국이 격랑에 휩싸였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표결은 27일로 정해졌고, 의석 과반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법원의 영장심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11월 7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5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보장된다. 이에 따라 추경호 의원 구속을 위해선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 요구서는 국회가 받은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보고되며,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 시한을 넘길 경우, 그 다음 본회의로 자동 이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체포동의안 보고 뒤, 오는 27일 본회의 표결에 합의했다. 표결 결과 의원 정수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만약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법원은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게 된다. 반면 부결되면 영장은 심문 없이 자동 기각된다.
현재 국회 의석구조상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어,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여당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으며, 내란특검의 수사 배경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불붙고 있다. 민주당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체포동의안 표결이 정국 분수령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총선을 앞둔 여야의 전략 변화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는 27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치열한 정치적 논쟁과 수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