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법 통과”…치과·한의계 반발 격화에 법 개정 논란
새롭게 통과된 문신사법이 의료 산업 내 직역 간 권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가시험을 거쳐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면 문신 시술이 합법화되는 이 제도는 기존의 불법 논란을 해소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치과의사와 한의사 단체가 시술 권한 확대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제도 시행을 둘러싼 추가 논의가 불가피해졌다.
문신사법은 국가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 면허를 발급해 문신 시술을 허가하며, 앞서 대법원이 1992년 비의료인의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판결의 틀을 33년 만에 변화시켰다. 법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며, 위생과 안전관리 기준, 임시 등록 특례 등 제도적 안전장치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문신 제거 행위는 종전처럼 의료인만 가능하다.

기술적으로는 피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문신과 관련된 감염·합병증 위험이 핵심 쟁점이다. 과거에는 ‘의료행위’로만 분류됐으나, 일반인 수요 증가와 함께 시술 환경의 변화가 법현실과 괴리를 키웠다. 문신사법이 제정되며 비의료인도 국가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된 점은 기존 제도와 가장 크게 구별된다.
시장 측면에선 미용·개성 표현에 대한 사회적 수요와 의료 안전이 교차되는 분야로, 문신 시술의 제도권 편입은 산업 활성화와 안전망 강화 모두에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는 문신이 여전히 감염 등 의료리스크를 안고 있다며 철저한 의료행위 관리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해외에서는 미국, 유럽 일부 국가에서 문신 시술이 비의료인의 전문분야로 이미 자리 잡았다. 미국의 여러 주는 문신사 자격제와 위생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도 보건 관련 규범 하에 문신 산업을 관리한다. 한국의 문신사법은 이러한 글로벌 규제 흐름을 참고하되, 독특하게 의료직역 갈등과 정책 공백이 부각되고 있다.
치과의사 및 한의사 단체는 문신 시술이 단순 미용뿐 아니라 재건·치유 목적이나 세밀한 의료 행위에도 활용돼 왔다며, 특정 직역만 시술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을 ‘입법 오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추가적 조정과 의료계 합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양상이다.
문신사법 도입 이후 의료단체, 시민사회, 정부부처 간 역할 조정과 정책 보완 작업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산업계는 새 자격제도가 실질적 안전 관리와 시장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을지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