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빈집 철거 유예기간 2개월로 단축”…곽규택, 신속 행정 위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정치

“빈집 철거 유예기간 2개월로 단축”…곽규택, 신속 행정 위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강예은 기자
입력

빈집 철거 지연을 둘러싼 지자체와 국회의 갈등이 다시 부각됐다. 국민의힘 곽규택 국회의원(부산 서·동구)은 빈집 철거 명령 유예기간을 2개월로 대폭 단축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빈집 철거 명령을 내릴 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 통지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이후에도 60일의 이행 기간이 추가된다. 실질적으로 한 채의 빈집을 철거하기까지 최소 8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는 것이 곽규택 의원실의 설명이다.

곽규택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빈집 철거 유예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했다. 또한 철거 명령 요건을 법 시행령이 아닌 법률 차원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적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이 특징이다.

 

곽규택 의원은 “빈집 문제를 주택 노후화에 한정하지 않고, 주거 안전·도시 미관 저해·범죄 사각지대 등 도시 전체를 쇠퇴시키는 국가적 사안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빈집을 신속하게 철거할 수 있게 해 지자체가 신속한 행정으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빈집 관리의 공공성 확대와 도시 기능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해당 법안의 시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반면 일부에서는 지역별 특성과 재정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장 적용상의 문제를 우려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개정안이 법률로 제정될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촉박한 기간 내 해당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빈집 방치로 인한 지역 공동화, 범죄 발생 등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내 관련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추가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강예은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곽규택#빈집철거#특례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