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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절실”…조지연, 노인복지법·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정치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절실”…조지연, 노인복지법·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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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재점화됐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핵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서며, 장기 요양기관의 인력 관리와 서비스 품질 저하를 둘러싼 논쟁도 다시 불붙고 있다. 현장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약속이 지켜질지 주목받는 가운데, 여야 간 정책 경쟁도 예고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은 7월 30일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요양보호사들의 충분한 휴게시간 보장, 주기적 건강검진 지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 안전 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요양보호사를 비롯한 장기요양요원의 적정 인건비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의무사항 위반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지연 의원은 "요양시설 종사자는 지역별·기관별 보수 격차가 심각하고, 업무 강도에 비해 낮은 처우로 인해 이직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번 개정안이 장기 요양기관 운영의 불안정성과 서비스 질 저하를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22대 총선 기간에도 장기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약속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 따라 정치권 내에서는 노인복지와 장기요양 인력 수급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반면, 관련 기관의 재정부담 증가나 실효성 논란에 대한 우려도 거론되고 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함께 지원 예산이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정치권은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를 시작으로 법안 처리 절차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요양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이라는 핵심 쟁점을 두고 정부, 여야, 현장 단체 간 치열한 의견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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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노인복지법#장기요양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