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사칭 사기 13년형”…법원, 남현희 ‘또 다른 피해자’로 결론
전청조가 재벌 3세를 사칭하며 11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사건을 두고, 1년 10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법원이 남현희를 또 다른 피해자로 인정했다. 사회적 논란을 낳았던 공범 의혹은 이번 판결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3민사부는 지난 12일 전청조 사건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남현희가 사기 행각에 개입하거나 방조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11억 원 전액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현희 역시 전청조의 실체를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해자들과 동일하게 속은 당사자”라고 밝혔다.

사건은 2023년 4월부터 7월까지 전청조가 재벌가 혼외자, 승마 선수, 사업가 등을 사칭하며 지인과 남현희 펜싱 아카데미 학부모 등에게 고수익 투자를 유인해 거액을 탈취하면서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A씨가 남현희도 사기를 방조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률대리인 측은 “남현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고, 판결문에서 그 사실이 확인됐다. 늦었지만 진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남현희가 전청조의 실체와 투자 행위를 전혀 몰랐다”고 명시했다.
전청조는 이미 30여 명의 피해자에게 총 35억 원을 가로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로 13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다. 남현희는 이번 사건으로 서울펜싱협회 제명, 지도자 자격정지 7년 등 중징계를 받으며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은 바 있다.
한편, 이번 판결 이후 체육계와 경찰은 “향후 유사 사건 예방 및 기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사회적으로는 악의적 오해와 억측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성숙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과 체육계는 남은 피해 구제 절차와 재발 방지 방안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