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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사면 제한”…더불어민주당, 위헌 논란 차단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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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사면 제한”…더불어민주당, 위헌 논란 차단 법안 발의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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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등 주요 특검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치권이 충돌했다. 사면·감형까지 제한하는 이번 법안 발의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위헌 논란을 피해 국회 몫 제외를 택한 더불어민주당의 새 입법 시도에 여야 갈등이 다시 표면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별위원회는 9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일명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발의했다. 법안은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특검 등 3대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각각 3개씩 전담토록 하고, 6-3-3(1심·항소심·상고심) 심리 기간도 처음부터 못박았다.

특히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 추천 몫을 배제해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위헌 시비를 원천 차단했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후보추천위는 판사회의 추천 4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4명, 법무부 추천 1명 등 9인으로만 구성된다. 추천된 후보 중에서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권을 갖는다.

 

재판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든 판사의 의견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회의 녹화와 중계까지 허용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수사단계 영장 청구 역시 서울중앙지법 전속 관할로 두고, 영장전담재판관을 한 명씩 별도 지정한다.

 

사법절차 이후에는 특검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 자에 대해 사면, 감형, 복권이 불가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전현희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한 법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을 적극 수용해 국회를 배제했다”고 거듭 밝혔다.

 

무작위 법관 배당 원칙 위반 지적에 대해 전현희 위원장은 “현행 사법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외가 필요하다”며 “무작위 배당은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된 원칙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유죄시 사면 제한 관련해서도 “대통령 사면권 자체가 아니라 사면 대상 자격 설정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팽팽히 맞선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농단·사법 불신 극복을 위해 투명하고 신속한 재판이 필수”라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사법 독립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 구성 및 사면 제한 관련 조항이 차후 헌법재판소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특별재판부 법안 심사를 두고 정면충돌에 나설 태세다.

서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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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내란전담재판부법#전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