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5호선 방화범, 탑승객 160명 위험”…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휘발유를 사용한 방화로 탑승객들의 생명이 위협받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원 모 씨(60대 남성)가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를 계기로 교통시설 안전과 사회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은 25일 “지난달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에 대해 원 모 씨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경,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 내에서 불이 나면서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연기와 유독가스 확산으로 인해 총 23명이 병원에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원 씨의 범행은 160명에 달하는 탑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현저히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원 씨는 압송 과정에서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으며, 구체적 동기에 대해선 추가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주 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부장판사는 “도망 우려 및 재범 위험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피해 승객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철도시설 보안과 사회적 안전망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반복되는 지하철 내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열차 내 방화사건의 경위를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사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전망이다. 해당 사고는 개인적 불만이 대중 교통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재인식되며, 구조적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