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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탑승객 160명 위험”…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사회

“지하철 5호선 방화범, 탑승객 160명 위험”…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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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서 휘발유를 사용한 방화로 탑승객들의 생명이 위협받은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원 모 씨(60대 남성)가 살인미수, 현존전차방화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를 계기로 교통시설 안전과 사회적 대책 마련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지하철 방화사건 전담수사팀은 25일 “지난달 발생한 서울 지하철 5호선 방화 사건에 대해 원 모 씨를 살인미수 및 현존전차방화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경, 여의나루역을 출발해 마포역으로 향하는 열차 내에서 불이 나면서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연기와 유독가스 확산으로 인해 총 23명이 병원에 이송됐으며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치료를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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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원 씨의 범행은 160명에 달하는 탑승객의 생명과 안전을 현저히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원 씨는 압송 과정에서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으며, 구체적 동기에 대해선 추가 진술을 거부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주 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미리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부장판사는 “도망 우려 및 재범 위험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피해 승객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철도시설 보안과 사회적 안전망의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사회는 반복되는 지하철 내 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열차 내 방화사건의 경위를 추가로 수사하는 한편, 사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할 전망이다. 해당 사고는 개인적 불만이 대중 교통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로 재인식되며, 구조적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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