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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 50억원 기준 도입”…더불어민주당 안도걸,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정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 50억원 기준 도입”…더불어민주당 안도걸,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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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시장 제도화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하며,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 간의 정책 조율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준과 투자자 보호조치, 그리고 금융시장 안정 사이에서 정치권과 금융당국의 갈등이 새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금융회사와 상법상 주식회사 가운데 자기자본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법인만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발행사는 전산 설비와 전문 인력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를 통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연합뉴스
출처: 연합뉴스

법안에는 또 백서 공개 의무까지 명시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총발행 한도, 유통 계획, 준비자산 구성 및 상환 방식 등 핵심 정보를 백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준비자산은 현금, 요구불예금, 국채, 지방채 등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실물자산만 인정되며, 그 규모도 발행 잔액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법안에 담겼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적격성과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위반 시 거래소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파산 시, 준비자산은 무엇보다 투자자에게 우선 배정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치권은 디지털자산 시장 신뢰 확보와 규제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정책 조율과 관련해 법안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도 설치토록 했다. 그러나 한국은행 측은 “시중 유동성 급증 우려가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가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각 부처와 국회의 추가 협의 과정이 향후 정국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에서는 향후 공청회와 쟁점별 조율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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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더불어민주당#스테이블코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