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김학자·조숙현 국가인권위원 선출…여야 추천 인사 동시 가결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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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인권 정책 노선이 다시 맞붙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인선안이 같은 날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면서, 향후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방향을 둘러싼 공방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김학자 변호사와 조숙현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선출했다. 두 인선안은 모두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으며, 과반을 크게 웃도는 찬성표를 얻어 가결됐다.

김학자 변호사에 대한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7명 가운데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5표로 통과됐다. 조숙현 변호사 선출안은 찬성 262표, 반대 12표, 기권 3표를 기록해 무난히 가결됐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인사에 대해 교차 반대표가 일부 나왔지만, 전체적으로는 인권위 공석을 채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추천 몫인 김학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검사를 거쳐 변호사로 활동해 왔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서울해바라기센터 아동 자문 변호사 등을 역임하며 형사사법 영역과 아동·청소년 보호 분야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국회는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숙현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법무부 성희롱·성범죄대책위원회 위원, 여성가족부 고문변호사로 활동했고, 공영방송 이사 경력을 바탕으로 성평등 정책과 미디어 인권 문제를 함께 다뤄 온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4명과 비상임위원 7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3년이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추천·지명하는 구조다. 이날 선출된 김학자·조숙현 위원도 임기 3년을 보장받게 된다.

 

정치권에서는 인권위 위원 구성이 정비되면서 차별금지, 성평등, 아동·청소년 보호 등 굵직한 인권 의제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는 향후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에서 인권위의 정책 방향과 조직 운영을 두고 추가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인권위 인선 공백을 일정 부분 해소한 만큼, 향후 회기에서는 인권 관련 법·제도 개선 논의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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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가인권위원회#김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