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플로깅 친환경 관광”…제주도, 입장료 인센티브→계절관리제 시험대
제주도가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전략을 친환경 모빌리티와 생활 속 환경 행동으로 확장하며 이색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되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도내 사설 관광지 스누피가든과 카멜리아힐에서 전기차 이용자와 플로깅 참여자에게 입장료 30퍼센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전기차 운전자와 공공 충전 인프라 멤버십카드 소지자, 카셰어링과 렌터카 이용 시 전기차를 선택한 이용자, 그리고 제주 플로깅 애플리케이션 가입자로, 동승자 포함 5인까지 감면을 적용하도록 설계됐다.
제주도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알리고 친환경 이용 행태를 관광 영역으로 확산하기 위해 11월 26일 두 사설 관광지 운영 주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빈도가 높아지는 겨울부터 초봄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과 보호 대책을 시행하는 제도로, 교통·산업·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관리 체계를 특징으로 한다. 제주에서는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차량 배출가스 특별 점검, 공회전 제한 단속,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 공공기관 난방 적정온도 준수 관리, 어린이와 노인 등 민감 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관리, 도로 청소 차량 확대 운영, 농촌지역 불법 소각 감시 강화 등이 중점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맞물려 관광지 할인 인센티브는 전기차 선택과 플로깅 참여를 일상적 여가 활동과 결합시키려는 정책 실험으로 평가된다.

제주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등급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교통 수요 관리도 병행한다. 제한 조치 위반 차량에는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출가스 저감조치를 마친 차량과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 확대와 플로깅 활성화를 통해 관광지 접근과 체류 방식 자체를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는 계절관리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주형 인센티브 실험이 향후 타 지자체의 전기차 중심 교통 정책과 친환경 관광 프로그램 설계에 참고 사례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세먼지 관리와 탄소 저감, 지역 관광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도모하는 복합 정책으로서의 진화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