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불법촬영 엄중 경계”…주한중국대사관, 유학생에 군시설 촬영 주의령
군사시설 주변 드론 불법촬영 혐의로 중국인 유학생이 구속되면서, 주한중국대사관이 자국 유학생들에게 군사시설 등 민감한 장소 촬영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대사관의 이번 조치는 미군 시설 등 주요 안보 지점에서 촬영 금지 위반 사례가 처음으로 구속에 이른 직후 나왔다.
중국대사관은 6월 30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여름철 안전 수칙’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일반적인 안전 조치에 이어, 마지막에는 “사진 촬영은 반드시 현지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드론 사용과 드론을 이용한 촬영에 주의하라”고 특별히 강조했다. 대사관은 또 “한국법상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임의로 촬영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고 있다”며 “비행금지구역, 촬영금지구역 등 민감한 장소에서는 사진 촬영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밝혔다.

대사관의 이 같은 조치는 6월 26일 부산 지역에서 일어난 중국 유학생 드론 불법촬영 구속 사건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경찰청은 중국인 유학생 A씨를 일반이적 및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으며, 함께 활동한 두 명도 군사기지법 위반으로 각각 구속 및 불구속 입건했다. 외국인을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군사시설 촬영에 대해 구속한 전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주변에서 드론을 띄워, 해군 기지 내부와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10만t급) 등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군‧치안 당국은 외국 국적 유학생의 안보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최근 외국인의 중요 안보시설 접근 및 촬영에 대한 관리 대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편, 대사관의 신속한 주의령은 양국 관계 및 유학생 관리에 대한 중국 당국의 세심한 입장 반영이라는 해석도 받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련 법규 안내와, 드론 등 첨단 기기의 민감시설 접근 차단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