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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 차익”…SBS 직원 면직, 금융위 압수수색
사회

“미공개 정보로 주식 차익”…SBS 직원 면직, 금융위 압수수색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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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SBS 직원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금융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SBS는 관련 직원의 면직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송사 내부정보 관리와 자본시장법 위반사례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는 지난 7월 15일 SBS 직원 A씨(직위 비공개)가 자사와 넷플릭스 간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등 호재성 정보를 미리 입수해, SBS 주식을 대량 매입한 후 상장가 상승 기간에 매도해 차익을 거둔 정황을 포착했다. 금융위는 이날 SBS 목동 사무실 등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해 SBS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소속 직원 1명을 조사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자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해당 직원은 직무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SBS 주식을 다량 매수 후 차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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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A씨에 대해 신속히 면직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위원회의 관련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관리 시스템을 보완하고 임직원 대상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SBS 직원 A씨가 지난해 말 SBS와 넷플릭스의 콘텐츠 파트너십이 공식 발표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입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실제로 SBS는 2023년 12월 20일 넷플릭스와 6년 동안 콘텐츠 공급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는 문제가 된 직원 외에도 유사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거둔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의심해 추가 압수수색과 조사 범위 확대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미공개 정보 활용 및 내부통제 위반 행위에 강경 대응 방침을 내놓았다.

 

한편, 방송가와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주요 미디어 기업 내부정보가 유출될 경우 공정거래질서 침해와 주주 피해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정보관리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사안의 수사와 추가 조치는 앞으로도 진행될 예정이며, 내부정보 유출과 시세조종 등 구조적 문제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 역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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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금융위원회#넷플릭스